지수가 크게 떨어지면 거래를 잠시 멈추는 제도입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전일 종가보다 일정 비율 이상 떨어진 상태가 1분간 이어지면 발동합니다. 하루에 단계별로 한 번씩만 발동합니다.
| 단계 | 하락률 | 지속 | 조치 |
|---|---|---|---|
| 1단계 | 8% 이상 | 1분간 | 모든 거래 20분 중단 후 10분간 단일가 |
| 2단계 | 15% 이상 | 1분간 | 모든 거래 20분 중단 후 10분간 단일가 |
| 3단계 | 20% 이상 | 1분간 | 당일 매매 종료 |
국내 증시에서 서킷브레이커는 자주 발동하지 않습니다. 발동했다는 것 자체가 그날 시장이 얼마나 흔들렸는지를 말해 줍니다.
| 시기 | 상황 |
|---|---|
| 2020년 3월 | 코로나19 확산으로 코스피·코스닥에서 잇따라 발동 |
| 2011년 8월 |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코스닥에서 발동 |
| 2008년 10월 |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 발동 |
위 시기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전체 목록이 아닙니다. 정확한 발동 일자와 횟수는 한국거래소 공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수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53조(매매거래의 중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행세칙이 개정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에는 한국거래소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의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최종 갱신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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