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 하한가란? 가격제한폭과 변동성완화장치

상한가·하한가 발동 조건과 실제 영향 · 규정 기준 정리 alltimehigh.co.kr

하루에 오르내릴 수 있는 폭을 전일 종가의 ±30%로 제한합니다.

국내 주식은 하루 동안 전일 종가 대비 위아래 30%까지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끝까지 오른 것이 상한가, 내린 것이 하한가입니다.

구분
4가지
아래 표에서 확인
근거
거래소 규정
시행세칙 개정 시 변동
갱신
2026-08-23
규정 확인일

상한가·하한가 발동 기준

구분 제한폭 비고
유가증권·코스닥 주식 ±30% 전일 종가 기준
신규 상장일 공모가의 60~400% 상장 첫날은 별도 기준
정리매매 종목 제한 없음 상장폐지 절차 중
ETF·ETN ±30% 레버리지 상품도 같습니다

지나온 이력

가격제한폭은 계속 넓어져 왔습니다. 좁을수록 급변을 막지만, 제 값을 찾는 데 여러 날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기 제한폭
2015년 6월 이후 ±30%
1998년 12월 ~ 2015년 ±15%
1996년 ~ 1998년 ±8%

시기 구분은 대표적인 변경 시점이며, 세부 적용일은 거래소 규정 개정 이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궁금한 것

상한가면 못 사나요
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격에 팔려는 물량이 있어야 체결됩니다. 매도 물량이 없으면 주문이 쌓인 채 체결되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도 상한가가 있나요
없습니다. 미국은 개별 종목 가격제한폭 대신 변동성 중단(LULD) 제도를 써서 짧게 거래를 멈추는 방식입니다.
신규 상장주는 왜 다른가요
적정 가격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첫날은 공모가의 60~400% 범위에서 가격이 정해지도록 넓게 열어 둡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 상한가에 닿아도 매도 물량이 나오면 다시 내려올 수 있습니다.
  • 가격제한폭과 별개로 변동성완화장치(VI)가 있어, 짧은 시간에 급변하면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한가는 하루에 몇 번까지 갈 수 있나요?
가격제한폭은 하루 단위라 상한가는 그날 한 번이 끝입니다. 다음 날 다시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새 제한폭이 정해집니다.
변동성완화장치는 뭔가요?
직전 체결가 대비 일정 폭 이상 급변하면 2분간 단일가매매로 바꿔 속도를 늦추는 장치입니다. 가격제한폭에 닿기 전에 먼저 작동합니다.

함께 보기

이 글의 수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가격제한폭)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행세칙이 개정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에는 한국거래소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의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최종 갱신 2026-08-23.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