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오르내릴 수 있는 폭을 전일 종가의 ±30%로 제한합니다.
국내 주식은 하루 동안 전일 종가 대비 위아래 30%까지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끝까지 오른 것이 상한가, 내린 것이 하한가입니다.
구분
4가지
아래 표에서 확인
근거
거래소 규정
시행세칙 개정 시 변동
갱신
2026-08-23
규정 확인일
상한가·하한가 발동 기준
| 구분 | 제한폭 | 비고 |
|---|---|---|
| 유가증권·코스닥 주식 | ±30% | 전일 종가 기준 |
| 신규 상장일 | 공모가의 60~400% | 상장 첫날은 별도 기준 |
| 정리매매 종목 | 제한 없음 | 상장폐지 절차 중 |
| ETF·ETN | ±30% | 레버리지 상품도 같습니다 |
지나온 이력
가격제한폭은 계속 넓어져 왔습니다. 좁을수록 급변을 막지만, 제 값을 찾는 데 여러 날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시기 | 제한폭 |
|---|---|
| 2015년 6월 이후 | ±30% |
| 1998년 12월 ~ 2015년 | ±15% |
| 1996년 ~ 1998년 | ±8% |
시기 구분은 대표적인 변경 시점이며, 세부 적용일은 거래소 규정 개정 이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궁금한 것
- 상한가면 못 사나요
- 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격에 팔려는 물량이 있어야 체결됩니다. 매도 물량이 없으면 주문이 쌓인 채 체결되지 않습니다.
- 미국 주식도 상한가가 있나요
- 없습니다. 미국은 개별 종목 가격제한폭 대신 변동성 중단(LULD) 제도를 써서 짧게 거래를 멈추는 방식입니다.
- 신규 상장주는 왜 다른가요
- 적정 가격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첫날은 공모가의 60~400% 범위에서 가격이 정해지도록 넓게 열어 둡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 상한가에 닿아도 매도 물량이 나오면 다시 내려올 수 있습니다.
- 가격제한폭과 별개로 변동성완화장치(VI)가 있어, 짧은 시간에 급변하면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한가는 하루에 몇 번까지 갈 수 있나요?
가격제한폭은 하루 단위라 상한가는 그날 한 번이 끝입니다. 다음 날 다시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새 제한폭이 정해집니다.
변동성완화장치는 뭔가요?
직전 체결가 대비 일정 폭 이상 급변하면 2분간 단일가매매로 바꿔 속도를 늦추는 장치입니다. 가격제한폭에 닿기 전에 먼저 작동합니다.
함께 보기
이 글의 수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가격제한폭)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행세칙이 개정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에는 한국거래소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의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최종 갱신 2026-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