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안으로 미국주식 배당세 35%까지 증가
서학개미 168조원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에 포함된 899조항이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세금 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15%인 배당세가 최대 35%까지 오를 수 있어 168조원 규모의 서학개미 투자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법안이 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특히 1,000페이지가 넘는 이 법안 중 899조항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감세안의 899조항은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등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에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는 국가를 겨냥하고 있으며, 다국적 협정의 최저법인세 조항을 활용한 국가도 대상입니다. 한국도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투자자와 기관이 벌어들인 이자, 배당금 등 ‘수동적’ 소득에 대한 연방 소득세율을 4년간 매년 5%포인트씩 올려 법정 세율보다 최대 20%포인트 높아지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개인과 기업 등 국내 거주자가 미국에 투자한 금액이 8,00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미국 주식시장 활황으로 ‘서학개미’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약 168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예시: 1,000만원 투자, 연 4% 배당 기준
특히 배당형 ETF에 집중된 투자가 많은 상황에서, ‘SCHD’ 같은 인기 ETF의 경우 현재 약 3.6%의 배당수익률을 제공하고 있어 세금 변화의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감세안으로 인한 세금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자들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이며, 상원 심사와 최종 서명을 거쳐야 합니다. 통과될 경우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명시적으로 국가를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디지털 서비스세나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한 국가가 대상이므로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급한 매도보다는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재검토를 통해 배당주 비중 조정과 성장주 편입을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트럼프 감세안 899조항은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15%인 배당세가 최대 35%까지 오를 수 있어, 168조원 규모의 서학개미 투자에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실행될 경우 자본시장에 미칠 결과는 재앙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투자자가 결국 성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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